노동

🍕N잡 금지 계약서,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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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FRESH & HOT 오늘의 피자 이미지

"N잡 금지 계약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혹시 본업 외에 부업(사이드 프로젝트)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하는 사람을 봤을 수도 있어요. 최근 MZ 세대 5명 중 1명이 2개 이상의 일(=N잡, 숫자를 뜻하는 N+Job)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N잡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작년에는 퇴근 후 밤에 부업을 하던 직원이 회사에서 잘려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N잡 금지라고 써있는 계약서
회사가 이 직원을 자를 수 있던 건 N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회사 규칙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직원이 회사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회사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직원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잠깐, 회사가 직원의 N잡을 막아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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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잡이 정확히 뭐야?

N잡은 여러 개(N)의 일(Job)이라는 의미로,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걸 뜻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르고요. N잡과 비슷한 표현은 ‘부업’과 ‘겸업’*, ‘겸직’이 있어요. ‘부업’은 원래 하던 일에 다른 일을 더한다는 의미고, ‘겸업'과 ‘겸직’은 여러 개의 일을 겸한다는 의미예요. 모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인 것. 오늘 피자스테이션에서 얘기할 ‘N잡 금지 계약서’는 ‘겸업 금지’,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뜻해요.

* ‘겸업’은 발음이 비슷한 ‘경업’과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둘은 엄연히 달라요. ‘경업’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장난감 가게를 하면 ‘겸업’이지만, 부업으로 회사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면 ‘경업’이에요. 

🍕 2. N잡, 요즘 핫하다며. 왜 그런 거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년(2021년) 7월 기준 56만 6000명이나 되는데요. 1년 만에 19.1%나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N잡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일 하나만 해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 N잡을 하는 것.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주 52시간제로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버는 돈이 같이 줄어 N잡에 뛰어든 사람도 많아졌어요.

N잡러가 늘어난 건 이전보다 N잡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유튜브 채널 운영, 배달 노동 등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 많아졌잖아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유연 근무 등을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자기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자아를 실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회사의 성과보다 개인의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의 직업 문화가 반영된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 3. N잡을 막을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법으로 N잡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N잡을 할 권리를 따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기업이 직원과 계약서에 땅땅 도장 찍을 때 ‘N잡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다’라고 쓰면 직원은 회사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 실제로 많은 회사가 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이런 조항을 넣고 있어요.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인 삼성, SK, 현대차, LG도 모두 N잡을 금지한다고.

그렇다고 기업이 N잡러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회사 일에 지장이 없는 N잡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도 법원 판결과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요. 그러나 N잡을 안 좋게 보는 기업이 많아, N잡을 하려는 직원 입장에서는 계속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 4. 직업을 몇 개 가질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 아닐까?

N잡 금지 계약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계약서가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요. 회사와의 계약은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하고, 근무 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거나 월급이 부족해서 N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N잡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N잡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N잡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기’는 회사와 직원의 기본 약속이거든요. 계약서에 직원의 N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직원이 N잡을 하느라 회사 일을 대충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약속 어겼어!’라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 5. 회사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잡 금지 계약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N잡이 회사 일에 방해가 된다고 봐요. 직원이 N잡에 신경을 쓰거나 N잡 때문에 피곤해지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업무 외 시간을 쓴다고 해도 돈을 벌기 위해 본격적으로 N잡을 하면 여러 가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 상황이나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N잡 금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등 회사 분위기가 자율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회사가 N잡러 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일일이 살피기 어렵다는 것. 또 직원이 N잡 뛰느라 피곤해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도 커져 회사 입장에서 걱정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 6. 다른 나라는 어때?

외국에도 법으로 N잡을 규제하거나 허용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다만 외국에서도 N잡이 핫해서, 어떻게 할지 회사도, 정부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글로벌 기업: 일하는 방식이 점점 유연해져서 N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페이스북은 1) 개인 시간에, 2) 회사 일과 관련 없는 부업을 하는 조건으로 N잡을 허용했어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문라이팅’이라 불리는 노동법을 만들어 N잡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N잡을 막는 것도 안 되지만, 직원도 근무 시간에 N잡을 하거나 N잡에 회사 물건을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해요.

  • 일본: 원래는 N잡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N잡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저출생·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2018년 법을 바꿔 정부에서도 N잡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부업으로 인한 과로사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의 N잡도 허용했다고. 야후 재팬·소프트뱅크 등 큰 기업도 부업을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었고요.

🍕 7. 누가 요약 좀

  • N잡은: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부업·겸업·겸직). 요즘 N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N잡은: 나라가 법으로 보장한 것도, 금지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N잡을 안 좋아하는 분위기라 보통 계약서에 N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넣는다.

  • 회사가 계약서로 직원의 N잡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무슨 일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다, 진짜로 회사에 피해가 생기면 따로 해결할 수 있다. 

  • 회사가 계약서로 직원의 N잡을 막아도 된다는 이유는: N잡을 하면 직원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회사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N잡 금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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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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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 5월 18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5월 16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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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으며 제 의견이 생기니 주제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뉴닉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의견을 나눌 기회가 생겨서 좋았어요.
🍕찬반 의견을 피자로 이미지화한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48명이 답변해줬어요.

  •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40명, 83.3%)

  •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7명, 14.6%)

  • 바뀌지 않았어요. (1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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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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